대법원 손해배상 확정판결 앞두고…향년 88세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로 강제징용됐던 심선애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88세.
2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따르면 투병 중이던 심 할머니는 전날 오후 6시20분께 영면했다.
빈소는 광주 기독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오는 23일이다.
1930년에 태어난 심 할머니는 광주 수창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1944년 5월께 “공부도 시켜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로 강제 징용됐다.
이후 심 할머니는 2014년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국내 2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고 심 할머니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으나 미쓰비시 측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관계자는 “너무 다정하고 고운 분이었는데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또 우리 곁을 떠나버리셨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선 근로정신대를 강제 동원한 미쓰비시와 후지코시,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한 14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1차 소송에 참여했던 김중곤 할아버지가 별세했다. 김 할아버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미쓰비시가 대법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끝내 배상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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