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수사구조 개혁,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독자투고] 수사구조 개혁,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 신아일보
  • 승인 2019.02.21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형규 부안경찰서 수사지원 팀장
김형규 부안경찰서 수사지원 팀장.

최근 매체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표현 중에 고인물이라는 말이 있다. ‘고인물’은 물이 장시간 고여서 정화되지 않아 오염된 상태를 빗댄 표현으로 한 가지 분야나 업무를 장기간 독점하고 있는 경우를 비유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의 개시, 지휘, 종결, 기소여부 결정, 공소유지, 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참의 수사권은,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고인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라는 말처럼 권력의 독점은 권한남용, 부패를 가져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서로 견제하는 균형을 이루어야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호된다.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사법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국가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권한 집중을 막고,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사회 정의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그러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 같은 수사구조 하에서는 검찰에 대한 견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치안 한류를 전파하는 세계적 치안 강국 대한민국의 수사구조개혁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과제로서 국민의 인권보호와 치안서비스제공을 위해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이라는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형규 부안경찰서 수사지원 팀장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