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문건 비공개 정당"…1심 뒤집은 2심
"세월호 참사 문건 비공개 정당"…1심 뒤집은 2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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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대통령 기록물 아니다"…2심 원고 패소 결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기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016년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기록물 수만 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작성된 문건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이에 그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의 세월호 7시간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대통령비서실 등이 공무수행을 위해 생산한 문건 목록에 불과해 "관련 법상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으나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한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 직후 송 변호사는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송 변호사는 "국가안보나 사생활 등 예외적·제한적 사유로만 지정기록물로 관리하게 한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 아닌가 싶다"며 "이번 판결대로라면 15년 후에나 세월호 관련 문서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이는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황교안 전 대행의 위법행위를 법원이 소극적으로 추인한 문제점이 있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대통령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원칙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