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혐의 대부분 부인…"닭 잡아 백숙 먹어 학대 아냐"
양진호 혐의 대부분 부인…"닭 잡아 백숙 먹어 학대 아냐"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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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9개 중 5개 부인…교수 폭행·대마 흡연 등은 인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회장은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9개 혐의 가운데 5개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양 회장 측이 부인한 혐의는 △강요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다.

양 회장 측은 강요 혐의에 대해서 "기소 내용에는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강제로 우루사 알약 2개,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먹였다는 부분이 포함됐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끼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머리를 초록색·빨간색 등으로 염색하도록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염색을 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끼리 같이했고, 또 염색을 하지 않은 직원도 있다"며 "임의로 색깔을 여러 번 바꾼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직원에게 BB탄을 쏘는 등 상습폭행한 혐의에는 "수사기록을 보면 피해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고 돼있다"며 "단순 폭행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 대상인데 상습폭행으로 묶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쏴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동물 학대'인데, 피고인은 연수원 안쪽에 있는 폐쇄공간에서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었기 때문에 동물학대가 아니다. 이 공간은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허가 없이 일본도를 소지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시점 이전에 선물 받았기 때문에 선물 받은 일본도를 소지한 만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부인했다.

아내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출시를 앞두고 성능시험을 위해 처에게 휴대전화를 건넸다"며 "대화 내용은 회사 DB 서버에 저장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회장 측은 "피고인이 처와 불륜 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직원들과 함께 때린 혐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연루된 직원들과 함께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 직원들은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혐의와 관련,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공모를 하지 않았으며 폭행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마를 8차례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 양 전 회장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침해 우려 등으로 양 회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직원 특수강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내달 26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자신의 처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해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한편, 양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생닭을 잡도록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키면서 지난해 12월5일 구속기소됐다.

[신아일보] 김아름 기자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