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육체노동 정년' 60→65세 조정…"제반 사정 변했다"
(종합) '육체노동 정년' 60→65세 조정…"제반 사정 변했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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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선고…1989년 후 30년 만에 판례 변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육체노동 정년의 판례가 30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조정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열고 '노동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은 뒤 인천시와 수영장을 상대로 위자료 합계 4억9354만원을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면서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원심은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자의 가동연한이란 '일을 했을 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으로, 법원이 판단한 노동 가동연령에 따라 수영장 업체가 배상할 위자료 액수가 달라진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는 평균수명과 경제 수준 향상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정년을 65세로 높여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가 국민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해 박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 변호인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공개변론에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0세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미래 추정으로 경험칙을 변경하는 건 위험하니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조정할 필요 있다"는 주장이 대립됐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