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주문
포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주문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9.02.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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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갱신 대상 업소에 안내문 발송

경기 포천시는 올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 및 갱신대상 업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음식점 및 숙박업 등 특정시설에서의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의무가입 대상시설로 숙박업은 면적 상관없이 전체가입 대상이며 일반·휴게음식점은 1층에 위치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업소가 가입대상이다.

신규영업소는 인허가 후 30일 이내 및 사용개시 전까지, 기존 시설은 이미 기간이 경과되기 전 미리 갱신을 해야하는 의무 보험이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미가입 영업자에게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업자가 보험회사를 통해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보험증권을 식품안전과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강효진 식품안전과장은 “매월 신규 및 갱신 대상 업소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홍보 등 안내문을 발송해 대상 업소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천/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