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2년6월…법정구속 면해
'軍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2년6월…법정구속 면해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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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김태업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이 예상돼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군 수뇌부들과 공모해 정치관여 행위를 결과적으로 지시하고 관여했다"며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으로 개입한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은 과거 군이 정치에 깊이 관여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6월 항쟁 이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며 "그런데도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국민이 군에 대해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응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법한 사이버심리전 범위를 벗어나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분이 정당하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범법까지 면책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권 당시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지난 2012년 6월 군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에 공모할 군무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검증하도록 하기 위해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 조정하게 하고, 특별 지역(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군 사이버사가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군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에 공모할 군무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검증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 조정하게 하고, 특별 지역(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은 7년 구형을, 이와 함께 기소된 임 전 실장은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김 전 기획관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신아일보] 김아름 기자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