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태우기로 10년간 매년 73건 산불 발생
논‧밭두렁 태우기로 10년간 매년 73건 산불 발생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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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해충박멸에 도움 안 돼…시‧군 허가받아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한 산불이 한 해에 73건 꼴로 조사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영농기를 앞두고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연평균 73건의 산불이 발생해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8㏊가 소실됐다.

올해에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142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59.5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에 집중되는 논‧밭두렁 태우기의 주된 목적은 해충 박멸이다. 그러나 논이나 밭을 태우는 행위는 해충을 박멸하기보다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낸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5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기‧충청 지역의 논둑 3곳에 서식하는 전체 미세동물의 89%가 해충의 천적이다.

대표적인 해충 천적인 거미는 해충을 잡아먹고 톡톡히는 풀잎을 분해해 지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논‧밭을 태우면 이 벌레들까지 사라진다는 게 농촌진흥청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봄철에는 겨우내 쌓여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바람 등으로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지기 쉽다”면서 “비닐이나 농사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고, 불에 타기 쉬운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해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의 허가를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 논‧밭두렁 태우기는 불법으로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반드시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