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만들 때 대주주가 SPC면 30% 이상 주주도 적격성 심사 대상
보험사 만들 때 대주주가 SPC면 30% 이상 주주도 적격성 심사 대상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9.02.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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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보험사를 새로 만들 때 대주주가 특수목적회사(SPC)면 지분이 30% 이상인 대주주도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SPC를 대주주로 둔 법인이 기존 보험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만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주주나 사실상 지배자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보험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대주주가 SPC인 경우 보험사를 새로 설립할 때 대주주가 SPC면 해당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나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도 적격상 심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현재 예비허가를 받은 ‘인핏손해보험’은 이번 시행령 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핏손보는 한화손해보험과 SK텔레콤, 현대자동차가 만든 인터넷 전문 보험사로 지난달 금융위에 예비허가를 받아, 연내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가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비금융회사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핀테크 회사에는 조금만 지분 투자를 해도 지분율 한도에 걸려 사실상 투자가 어려웠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도 사채발행 한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