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사 명예훼손’ 유튜버 유정호에 집행유예·사회봉사
‘은사 명예훼손’ 유튜버 유정호에 집행유예·사회봉사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21 11: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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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담임교사 촌지요구 거절했다 피해 주장
(사진=유튜버 방송화면 캡처)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사진=유튜버 방송화면 캡처)

‘선행 유튜버’로 인기를 모았으나 초등학교 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호(26)씨가 법정구속을 면하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1일 자신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와 관련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유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유씨가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유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봉사활동, 무료 나눔 등 선행으로 인기를 모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초등학교 시절 담임 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댓글 등을 통해 교사의 이름 등 신원이 공개됐고, 이 교사는 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유씨가 ‘징역 2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정호에 대한 감형 및 판결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선고 이후 유씨는 “(영상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