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중년여성 수차례 폭행·강도짓 50대 징역
"살려주세요" 중년여성 수차례 폭행·강도짓 50대 징역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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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차례 폭행, 현금과 휴대폰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중년여성을 수차례 폭행하고 물품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 허준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

A씨는 작년 11월25일 오전 4시5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가에서 B(50·여)씨를 10여 차례 폭행하고 60만 원에 이르는 현금과 휴대폰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만취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B씨를 발견해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접착용 투명 테이프로 B씨의 손발을 묶어 수차레 폭행을 했으며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계속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달 4일 부평구 지하상가에 있는 액세서리 가게 직원 C(22·여)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듬해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2차례 강도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