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링 '팀킴' 지도자 갑질 사실로… 상금 9천만원 못 받아
컬링 '팀킴' 지도자 갑질 사실로… 상금 9천만원 못 받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21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체부, '여자컬링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 발표
지난해 11월 지도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폭로한 전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지도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폭로한 전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사진=연합뉴스)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킴'(경북체육회)의 인권 침해 및 상금·후원금 횡령 호소가 사실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발표했다.

앞서 팀킴 선수들은 지난해 11월 대한체육회와 경북도, 의성군 등에 14페이지 분량의 호소문을 보내 김경두 전 부회장과 그의 딸인 김민정 감독, 사위인 장반석 감독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장 감독은 팀킴 선수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대표팀과 함께했던 피터 갤런트(캐나다) 코치가 팀킴의 주장이 사실이라며 재반박해 논란이 커졌다.

이에 문체부 등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합동 감사를 벌인 결과 선수들이 호소문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로 나타났다.

우선 감사반은 팀 킴의 지도자들이 총 9386만8000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도자 가족이 해외 전지훈련비, 국내 숙박비 등을 이중 지급받는 등 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등 약 19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정산한 것을 확인했다.

이외에 지도자 가족은 친인척 부당 채용, 의성컬링장 사유화 등 경북체육회 컬링팀 자체를 사유화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감사반은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징계요구, 환수, 기관경고, 개선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