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상피제' 도입 속도…일부 교육청은 '난색'
'교사상피제' 도입 속도…일부 교육청은 '난색'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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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등학교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의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사건 등 교직원에 의한 내부 비리 사건이 잇따르면서 내신 성적 평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영향이다.

당초 상피제란 관료체계 내에서 원활한 운영 및 권력의 집중, 전횡을 막기 위해 일정범위 내의 친족간에는 같은 관청, 또는 통속관계에 있는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여기에서 비롯된 교사상피제는 고등학교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선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상피제 도입에 나서고 있다. 학부모 사이에 고조된 내신 평가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난해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했던 광주는 기존 동일학교 근무(재학) 사례까지 모두 해소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광주에서 교사 부모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은 공립 2명(2개교), 사립 27명(18개교)이었다.

부모 교사 가운데 6명은 다음 달 1일 자 인사에서 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되며 단설 학교에 재직하는 3명은 공립 순회 발령됐다. 나머지 20명은 졸업했다.

시교육청은 고교 배정 과정부터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를 희망하는 일을 지양하고 있다. 최근 단행한 교원 인사에서도 자녀와 같은 학교에 발령된 교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충북도교육청도 상피제 도입에 합류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청주, 충주, 제천 등 시(市) 단위 공립고등학교에 상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후 시행결과를 분석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군(郡) 단위 고등학교와 중학교 등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도, 대구·광주시교육청 등이 상피제를 도입했다. 경남·경북·충북·인천·강원교육청 등은 내년부터 상피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모든 교육청이 상피제 도입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난색을 보이는 교육청도 있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 내신 평가 불신 문제보다 심각하다는 이유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상피제가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긴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내 고교 중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수치는 작년 8월 기준 12개 시군 37교 교사 50명 학생 67명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상피제를 시행해도 학교법인에 인사권이 있는 사립학교와 학교 수가 적은 농어촌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하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 도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이 회피 여부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두 주체가 한 학교에 있길 원할 시 내부적으로 분리하고 따로 있길 희망할 시 전보하거나 재배정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하지 않았음에도 부모 학교로 간 학생은 올해 1명도 없었으나 만약을 대비해 구체적인 조항을 넣을 생각"이라며 "가령 '아이가 회피했음에도 부모와 같은 학교로 간 경우 하 순위 학교로 재배정한다' 등의 조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