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대법원 항고
황영철 의원,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대법원 항고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9.02.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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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추징금 2억3900여만원 선고
허 모씨 벌금 700만원, 김 모씨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제공=연합뉴스)황영철 의원은 20일 항소심에서 징역2년.집행유예3년및벌금500만원.추징금2억3천900여만원을 선고 허모씨벌금원심과같이벌금700만원.김모씨(여)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20일 열린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2억39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항소심 재판결과에 대해 "2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2심에서 부족한 부분은 최종심에서 소명하겠다"고 상고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지역구(홍천·횡성)에서 보좌진·사무장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2억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와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여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재판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을 상실한다.

한편 재판부는 황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무국장 허모씨(56·군의원)는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 했고, 김모(57·여)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