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는 2019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16일부터 ‘소각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18명)을 산불취약지역에 투입해 불법·무단 소각자를 집중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소각금지기간 동안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10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건조한 기후 탓에 연 초에 이미 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의 산불 없는 동두천를 위해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취사행위 등의 위법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동두천/김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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