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기아차 결함 은폐 의혹 수사
검찰, 현대·기아차 결함 은폐 의혹 수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2.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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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품질본부 등에 검사·수사관 보내 내부 문서 등 확보
세타2 엔진 등 제작결함 당국 조사 전까지 은폐 의혹 받아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검찰이 현대·기아자동차가 세타2 엔진 등 차량 부품 결함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고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현대·기아차가 세타2 엔진, 에어백 등의 제작결함을 내부적으로 인지했지만 당국의 조사가 실시되기까지 이를 은폐해 리콜 등 사후조치를 미뤘다는 의혹 수사가 핵심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를 강제리콜 명령하고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강제리콜 대상에는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 파이프 결함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 총 5건이 포함됐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6년 5월쯤 결함을 인지했지만 리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내부 제보문건을 근거로 은폐 여부를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된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년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