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무죄’ 조영남, 추가기소 사건도 무죄
‘그림 대작 무죄’ 조영남, 추가기소 사건도 무죄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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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참고인 진술 주관적 견해…범죄 증명 안 돼”
‘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4)씨가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4)씨가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4)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를 받는 조씨의 재판에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1년 화투장을 소재로 그린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미술 전공 여자 대학생’이 해당 작품을 그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참고인 진술은 주관적인 견해”라며 “그것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조서는 진정성립(사실이라고 확인함)이 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이 사건 외에도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3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작품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송씨는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독자적 작가”라며 조씨가 그림에 덧칠해 그림을 전시‧판매한 것은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미술사적으로 조수를 두고 제작에 보조 역할을 맡기는 도제 교육은 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구매자들의 주관적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조씨에게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씨는 무죄 선고 뒤 “대법원 판결이 끝난 뒤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