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올해 첫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부산본부세관, '올해 첫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2.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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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개정 안내 등 수출업체 건의사항 수렴
사진제공-부산세관
부산본부세관 전경. (사진=부산세관)

부산본부세관이 20일 오전 보세구역 운영업체, 관세사 등 수출입 통관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첫 관세행정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FTA 활용, 보세화물, 수출입통관, 심사・환급 등 분야별로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업체 건의사항을 수렴, 관세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관은 수출입 기업의 FTA 혜택 확대를 위해 중미 국가들과 무역협정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FTA관세 법령을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관은, FTA 활용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올해 YES FTA 컨설팅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어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처리 지원을 위해 보세구역 내 물류흐름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보관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장기 체화물품에 대해 종합 보세구역 운영인이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올해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세관은 공정한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가짜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우편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세관은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 고추와 뱀장어 등을 유통 물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중소수출입 기업에 대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는 통관실적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무담보를 적용함으로써, 영세 수출업체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담보제공 없이 관세를 일괄해 납부하는 무담보원칙을 도입해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체납처분 유예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담보를 받고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하는 관세체납 처분 유예 제도를 마련해 기업의 회생기회를 제공키로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행정 고객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과 기업 협조사항을 안내하고 자율적인 법규준수 문화를 정착시키는 고객만족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