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반대만 하면 무책임의 극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반대만 하면 무책임의 극치”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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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개악·야합’ 비판에 “마냥 반대만 할 수 없었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반대 투쟁을 해 법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한국노총도 그 길을 갈 것이지만 역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개악’이자 ‘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민주노총의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성명에 대해 “같은 노동단체로서 상대를 매도한 것은 도를 넘었다고 본다.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도 참여했다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참여하지 않고 반대 목소리만 내면 이 사회는 한 단계도 진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2월 국회 처리를 예고하고 탄력근로제 문제를 경사노위로 넘긴 이후 (한국노총이) 마냥 반대만 할 수 없었다”며 “반대만 하다 합의 안 된 내용을 국회에서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과정에서 노‧사 합의가 안 된 내용을 정치권이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며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수준으로 합의했더라면 지금처럼 정기상여금 외에 모든 수당과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개악안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저임금제도 개선 관련 노·사 합의가 가능했음에도 합의가 깨지고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되는 과정에 민주노총의 합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많은 고민 속에 책임 있는 노동단체로서 2천만 노동자의 건강권과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 대화에 나섰다”며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조직적 부담을 안고 논의에 참여하고 합의한 것은 과거 뼈아픈 경험 속에서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노총은 법 개정 과정에서 그리고 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탄력근로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