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 자격 없다” 한진…소액주주 설득하는 KCGI
“주주제안 자격 없다” 한진…소액주주 설득하는 KCGI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2.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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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측 “지분 보유 기간 미달로 주주제안권 행사 불가능”
법원은 KCGI 주주명부 열람 허용, 3월 주주총회 이목 집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은 20일 국내 행동주의 펀드 KCGI를 상대로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룹은 이날 KCGI가 한진칼·㈜한진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와 관련해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은 KCGI에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해 이목은 오는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로 쏠릴 전망이다.

KCGI는 앞서 지난달 31일 감사·사외이사 선임, 석태수 사장의 사내이사 제외 등의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을 했다. 하지만 당시 KCGI의 지분 보유 기간이 주주제안서 발송일 기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례규정인 상법 제542조의6에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는 주주가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KCGI 측은 지분 보유 기간 6개월 이상 규정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규정이 상법상 특례조항인 만큼 사안 별로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KCGI 측은 한진칼이 명백한 이유 없이 주주제안을 거부하면 소송을 불사하겠단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진그룹은 상법 제542조의6에서 명시된 적용범위를 들며 특례조항은 일반 요건 대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주주제안권 관련 일반 규정을 명시한 동일한 상법 제4장 보다 특례조항이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지난달 31일부터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31일 이전에 한진칼, ㈜한진 지분을 보유해야 했다”며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지난해 8월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점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과 KCGI 간 주주제안권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같은날 법원은 KCGI 측이 한진칼, ㈜한진의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했다.

이날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복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허용했다고 공시했다. ㈜한진도 엔케이앤코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허용했다고 별도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는 KCGI가 설립한 투자목적 회사다.

한진칼과 ㈜한진 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이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결 사유를 전했다.

이에 따라 KCGI는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주주들에게 설득 작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앞서 KCGI는 지난달 25일 소액주주들에게 신상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우호세력 확보에 힘써왔다.

한진그룹 측은 KCGI 주주제안과 관련해 “추후 이사회에 상정해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