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일명 꽃뱀 사건 서산지원…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
서산, 일명 꽃뱀 사건 서산지원…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9.02.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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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화제를 일으켰던 일명 서산 꽃뱀 사건 등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 여성 A씨가 법원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 법정에서 열린 성추행과 관련한 A씨의 '공갈협박'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당초 시의원 B씨와 기업체 직원 C씨로부터 각각 성추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주장해왔다.

이날 형사 108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의 양형 이유를 들며 "시의원 B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추행이라기보다는 A씨와 B씨의 신체접촉 행위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성추행 주장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C씨와 관련해선 성추행 부분은 인정되지만 피해 사실에 대해 순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A씨의 사촌오빠가 가담해 성추행 사실을 가정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며 합의에 이른 부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공갈협박' 혐의를 유죄로 적용했다.

법원은 또 서산 중앙고등학교 학생이 교내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학부모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녹취록 작성 비용 등의 명목으로 1140만원을 횡령하고 550만원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당초 성추행 피해자로 서산경찰에 112신고를 했던 A씨는 주변 지인 등의 만류와 설득으로 B씨와 합의를 했으며,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며 작년 9월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됐다.

[신아일보] 서산/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