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어린이집 운영자 집유확정
'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어린이집 운영자 집유확정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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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보육교사에게 지급될 국가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어린이집 운영자 A(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2015년 4년간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모 어린이집을 운영했으며 보육교사에게 지급될 처우 개선비, 근무환경 개선비, 연구활동비 등의 국가 보조금인 5400여만원을 가로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육교사들에게 보조금이 입금될 은행 통장을 미리 개설하게 한 뒤 통장을 모두 수거해 자신이 관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5400만원은 결코 적지 않다"며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여러가지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교사들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쓸 때 월 보수를 일정 금액으로 약정했으며 그 보수에 큰 불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보수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A씨가 피해금액을 전부 횡령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아일보] 김아름 기자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