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폭력 뿌리뽑는다"…경찰, 특별단속 실시
"생활 속 폭력 뿌리뽑는다"…경찰, 특별단속 실시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2.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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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의료진 대상 폭력,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등 최근 생활 속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이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다음달 4일부터 5월2일까지 60일간 '생활 주변 악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협박·업무방해·소란·난동,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 상대 폭행·협박, 대학 선후배 간 음주 강요·얼차려·회비 명목 금품 갈취행위 등이다.

여기에 교육을 빙자해 발생하고 있는 체육계 폭력과 보호비·번영회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는 생계침해 갈취폭력,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술에 취해 벌이는 주취폭력 등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별로 생활안전·형사·정보·청문감사관 등 관련 부서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범죄 예방부터 수사와 피해자 보호까지 유기적·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대할 사건인 경우 종합·입체적 수사로 여죄까지 규명하고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며, 가벼운 사건도 피의자의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도를 따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가해자와의 관계나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달 13일부터 3월3일까지 사전 첩보 수집에도 나선다.

신고자 조사에는 가명조서를 활용하고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며, 각종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 방안도 적극 시행한다.

또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신고를 접수하며, 의료기관 등 시민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익명 신고함도 설치한다.

피해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법률·의료전문기관을 연계하고,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생활주변 악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공동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고와 시민의 제보가 절실하다"며 "경찰에서는 신고자·피해자 보호제도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