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어린이집‧유치원 휴업해도 돌봄서비스 제공
미세먼지로 어린이집‧유치원 휴업해도 돌봄서비스 제공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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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초미세먼지 ‘매우나쁨’ 예보‧경보 발령 때만 권고
유치원‧학교 등교 학교장 재량…어린이집은 정상 운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도지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에 휴업을 권고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권고는 제한적으로 내려지며 휴업 때도 돌봄서비스는 제공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치솟을 때 교육기관에 휴업 또는 단축 수업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모나 낮 시간 육아가 어려운 부모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20일 “휴업 등 권고는 초미세먼지(PM 2.5)를 기준으로 다음날 ‘매우 나쁨’(75㎍/㎥) 예보가 내려지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될 때 한해 검토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돌봄 환경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휴업이 이뤄지더라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각급 학교가 휴업하더라도 학교장 재량으로 등원‧등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휴업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전날 학부모가 문자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이나 돌봄서비스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휴업 등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하고, 학부모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미리 알려 등원‧등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던 지난달 12~14일 제주‧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17개 권역에서 ‘매우 나쁨’으로 예보된 바 있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1월14~15일 12개 권역에서 발령됐다.

교육부는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휴업 등의 권고 기준을 충족하는 날은 연간 최대 1~2차례일 것으로 내다봤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