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내년 의무 공개"
"공공기관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내년 의무 공개"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2.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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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용비리 개선대책 발표 …후속조치 미흡시 '특별조사'
채용비리 연루자는 엄정 대처…징계 감경 금지·승진 등 제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채용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파견·용역 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채용비리 연루자를 온정적으로 제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일정 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정례화해 일회성 조사의 한계도 극복한다.

채용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채용계획을 미리 감독기관 등과 협의하게 하고, 채용절차·기준을 기관 사규로 구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의 재량이 과도한 특별채용 규정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위탁채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위원 선정에 있어 퇴직자 등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을 위촉하거나 전형단계별로 같은 외부위원을 반복 위촉하는 등 편법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고용부 워크넷을 통해 모두 공개해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과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