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일 오전 11시5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방문해 ‘드루킹 USB 파악 지시’ 의혹과 관련해 조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박 비서관과 이 전 특감반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수석과 빅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을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는 “드루킹 특검 당시 윗선이 수사상황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하고,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건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25일 이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특검 수사상황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수사관은 이 전 특감반장이 드루킹 김모씨가 60기가바이트 분량의 USB를 특검팀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특감반원들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지난 2017년 하반기 유재수 전 국장의 비위 첩보가 입수된 이후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는데도 윗선의 지시로 무마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유 전 국장이 별도의 수사나 감찰을 받지 않고 사표를 낼 수 있었다는 게 김 전 수사관의 설명이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청와대와 환경부가 적법한 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선 “청와대가 최초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은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인의 당적에 따라 감찰이 이뤄지고 사표를 낸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12조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청와대의 해명은 오히려 인사수석실을 통해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