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폐회
성북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폐회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9.02.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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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아 의원,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진선아 의원. (사진=성북구의회)
진선아 성북구의원. (사진=성북구의회)

서울 성북구의회는 지난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6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오식 의원의‘행정기구와 정원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구정질문에 이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등을 비롯한 주요 안건들을 심사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안건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서울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자 의원 대표발의)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서울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번안가결 △서울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일영 의원 대표발의)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으며 다음 임시회 때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진선아 의원이 선임되어 민간 위원들과 함께 2018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임태근 의장은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보고되었던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