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연예인 복귀엔 찬성”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연예인 복귀엔 찬성”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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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에이컨설팅, 1065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자료=(주)에스에이컨설팅)
(자료=(주)에스에이컨설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연예인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처벌방법으로 ‘평생 운전 금지’ 또는 ‘징역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연예인이 자숙기간을 가진 후 복귀하는 데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업 (주)에스에이컨설팅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1065명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해당 음주운전 사건’을 주제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처벌은 지금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적절한 처벌 방법을 묻는 질문에 ‘평생 운전 금지’라고 답한 응답자가 3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징역형’(32.4%), ‘일정 기간 운전 금지’(21.6%), ‘자동차 몰수’(8.0%), ‘벌금형’(4.7%) 순이었다.

특히 30대 이상에서 53.5%가 ‘평생 운전 금지’에 답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적발 시 엘살바도르나 불가리아처럼 총살형이나 교수형을 도입하는 데 찬성하는지 묻는 문항에는 54.0%가 찬성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묻는 질문에도 77.5%가 처벌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응답자들은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은 지금보다 엄격해져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연예인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답변이 약간 우세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연예인들이 자숙기간을 가진 뒤 복귀하는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절반을 넘는 54.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연령대별 찬성 의견 비율은 10대 67.1%, 20대 50.0%, 30대 46.5%, 40대 48.5%, 50대 이상 38.5% 등으로 조사됐다.

다만 최근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음주 상태에서 직접 주차하다 경찰에 적발된 연예인의 처벌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3.4%였다.

특히 봐줘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10~40대 비율에 비해 50대 이상보다 최대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에스에이컨설팅 관계자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법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드물어 선처에 대한 의견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이며 신뢰수준에서 ±3.00이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