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 무려 33% 증가"
"주휴수당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 무려 33% 증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2.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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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기준 월급 173만6800원
외식산업연구원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해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올해 실질적 월급이 지난해보다 무려 33%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20일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근로자에게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73만6800원으로,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월급 중 실제 근무일 기준 급여는 시간당 8350원에 8시간씩 22일(한 달 내 실제 근무일)을 곱해 146만9600원이고, 주휴수당은 시간당 8350원에 8시간씩 4일(한 달 내 유급 주휴일)을 곱해 26만7200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이 8350원에 오른 데다, 주당 15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1일치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주휴수당 산정 시 최저시급을 적용하도록 한 데 따른 추정치다. 이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시급은 1만20원이 된다.

외식산업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외식업주 20명과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올해 경영상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을 꼽은 응답자가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인원 감원'이 30%로 가장 많았고, '종업원 근로시간 단축'(20%), '본인 및 가족 근로시간 확대'(20%), '음식 가격 인상'(15%)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겪는 외식업 경영자의 어려움이 근로자 취업이나 급여감소로 전이되는 듯하다"면서 "우리나라보다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높은 다수 국가는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 교섭에 따라 유급휴가일과 지급액이 달라진다.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도 주휴수당 규정이 없고 각각 연간 최대 28일, 최소 20일, 최대 15일, 최소 20일 등 유급휴가를 준다. 우리나라는 주 5일 근무 기준 연간 최소 52일이 주어진다.

보고서는 지난달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입장이 면밀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적용 시 영업 규모와 업종을 감안해 업종별 차등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외식업을 비롯한 소규모 업체의 경우 지역별 매출 편차가 큰 만큼 지역별 차등화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