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 확대…임금보전 방안 마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 확대…임금보전 방안 마련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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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회의실의 불이 꺼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회의실의 불이 꺼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최종 담판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9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노·사 양측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또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진행해 따르도록 했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되나,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하도록 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작년 7월 경영계는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렵다며 이를 최장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20일 경사노위 산하에 노동시간 개선위를 발족하고 관련법 개정 논의를 맡긴 뒤 그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노동시간 개선위는 약 2개월 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왔다.

당초 이번 논의는 전날 진행된 8차 전체회의에서 마무리될 계획이었으나 10시간에 걸친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까지 논의 기간을 연장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