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4개월·집유 2년…사회봉사 80시간 명령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맛 없다며 교환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식당주인을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26일 오전 2시5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제육볶음밥이 맛이 없다며 식당주인에게 음식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쓰레기 같은 음식을 파느냐"며 수저로 음식을 떠서 테이블 위에 뿌렸다.
이어 A씨는 계산을 하지 않고 가게 밖을 나가려 했고, 이를 식당주인이 막자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식당주인 2명은 손가락 골절과 경추 염좌 등으로 각각 전치 4주,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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