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전기차 보조금 최대 1500만원 지원
상주, 전기차 보조금 최대 1500만원 지원
  • 김병식 기자
  • 승인 2019.02.19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자동차 총 39대 중 전반기 20대

경북 상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에 따른 대기질 향상을 위하여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조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3월4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에 따른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를 받아 전기자동차 20대(하반기 19대 추가 접수 예정)를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지원한다.

전기차 신청자격은 신청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이며,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수급자, 상이유공자 등)과 다자녀 가족 구성원을 우선 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차종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가능 전기차로 지정된 승용차 및 초소형 차량이며, 전기차 주행거리에 따른 국고보조금(국비) 차등지원으로 인해 전기승용차(초소형 제외) 기준으로 최저 1441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작년 신청서 선착순 접수순과 달리 금년에는 접수순을 기준으로 하여 차량 출고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각 대리점에 차량출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고문의 의무사항 등을 반드시 읽은 후에 신청하면 된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상주시민이 쾌적한 공기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