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낡은 경유차 폐차지원에 이어 노후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하거나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그 비용을 보조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비 7억원을 들여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펼친다.
이중 6억원은 건설기계 조기폐차에 투입하며, 지원하는 폐차 비용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산정한 차량기준 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설기계 조기폐차 선정 후 4개월 이내 신차를 구매하면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대상은 공고일(2월15일)이전 사용본거지가 성남이면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이다.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인 서울`인천(옹진군 제외), 경기(양평`가평`연천 제외)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나머지 1억원은 배출가스저감 장치부착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건설기계 차량을 지원한다.
중형(778만원), 대형(1058만원) 등 차량크기에 따라 장치가격의 90%를 지원한다. 배출가스저감 장치부착 지원대상은 같은 조건에, 2002년~2005년 등록된 건설기계 차량들이다.
시는 이외에도 38억원을 들여 3000대의 노후경유차(총중량 3.5t 미만과 이상)의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