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추진…7억원 투입
성남,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추진…7억원 투입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9.02.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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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조기폐차·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비용 지원

경기 성남시는 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낡은 경유차 폐차지원에 이어 노후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하거나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그 비용을 보조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비 7억원을 들여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펼친다.

이중 6억원은 건설기계 조기폐차에 투입하며, 지원하는 폐차 비용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산정한 차량기준 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설기계 조기폐차 선정 후 4개월 이내 신차를 구매하면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대상은 공고일(2월15일)이전 사용본거지가 성남이면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이다.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인 서울`인천(옹진군 제외), 경기(양평`가평`연천 제외)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나머지 1억원은 배출가스저감 장치부착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건설기계 차량을 지원한다.

중형(778만원), 대형(1058만원) 등 차량크기에 따라 장치가격의 90%를 지원한다. 배출가스저감 장치부착 지원대상은 같은 조건에, 2002년~2005년 등록된 건설기계 차량들이다.

시는 이외에도 38억원을 들여 3000대의 노후경유차(총중량 3.5t 미만과 이상)의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