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축심의위원 선정 범위, 전문대 부교수까지 완화
토지비축심의위원 선정 범위, 전문대 부교수까지 완화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2.19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일 학위 취득자 차별 불합리 개선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공공토지비축심위원회 위촉 기준을 '4년제 일반대학 부교수 이상'에서 '산업·교육대 등 전문대 부교수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대학의 종류에 따라 동일한 학위 취득자를 차별하는 일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2일까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요지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위촉 기준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산업·교육·방송통신대 등 전문대와 일반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근무한 자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4년제 일반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했을 경우에만 민간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같은 학위 취득자를 근무하는 대학의 종류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법률을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는 공공개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확보하려는 토지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확보한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민간시행자에게 필요할 때 매각·임대 등으로 제공하게 된다.

정부위원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2차관과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차관급 7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오는 2021년11월까지 임기인 민간위원은 현재 총 7명이다.

한편, 개정안에 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개인은 입법 예고기간에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