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개주 ‘트럼프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위헌 소송
美 16개주 ‘트럼프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위헌 소송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9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릴랜드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출신 주지사 지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심리…트럼프 불리한 판결 다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미국의 16개 주(州)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시간)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포함한 16개 주의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위헌이라며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주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서, 하와이, 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버지니아 등이다. 래리 호건 주지사가 있는 메릴랜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당선된 지역이다.

이들은 56쪽 분량의 소장에서 “의회가 다른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회가 법안을 가결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이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배정하지 않는 이상 재무부로부터 예산을 빼내 사용할 수 없다는 다른 헌법 조항과 불법 입국이 최근 45년간 가장 적다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통계를 근거로 들면서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이들 법무장관은 또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미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립을 무시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막아 주민들과 천연자원, 경제적 이해를 보호할 것”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다.

50개 주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주가 반기를 들자 WP는 “다수의 비영리단체가 소송 계획을 밝히고 거리 시위를 벌이는 등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맞서고 있지만 이들이 낸 소송은 그중에서도 가장 ‘헤비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WP는 소송이 접수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도 짚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화 환경 등 강종 정책들로 해당 법원에서 다수의 재판을 받았고, 최소 9건의 중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는 게 WP의 설명이다.

백악관 측은 항소를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반기를 들어온 제9 연방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인 적법성 여부가 갈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스스로 사임‧은퇴하거나 범죄 행위로 탄핵당하지 않는 한 종신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들 가운데 5명이 공화당 대통령들이 임명한 보수적 성향이라 재판이 연방대법원까지 간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BS 방송은 의회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뒤집을 결의안 도출이 실패하면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처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