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軍 댓글공작' 배득식, 1심서 징역 3년 선고
'MB정부 軍 댓글공작' 배득식, 1심서 징역 3년 선고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2.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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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와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소속 부대원에게 온라인상에서 신분을 속이고 댓글 활동을 벌이거나 비판적 의견을 가진 이들의 신원을 불법적으로 확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군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여권 지지나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 관여 글 2만여 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ID 수백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 기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배 전 사령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