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도 의대 보내려고" 면접문제 빼돌린 교수 '해임'
"아들도 의대 보내려고" 면접문제 빼돌린 교수 '해임'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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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한 직원 정직 3개월…금품 주고받은 정황은 없어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의대교수가 자신의 아들을 본인이 재직중인 의대에 넣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리다가 발각돼 해임됐다.

19일 부산 K대학교와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학교법인 K학원은 올해 1월 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대학 의대 산부인과 김모(58) 교수를 2월12일자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교수는 작년 1~2월 K대학교 의대 편입학 면접시험 문제를 직원 A씨를 통해 몰래 빼낸 뒤 편입학 전형에 지원한 아들에게 문제를 미리 전달했다.

편입학 전형의 면접시험은 교수 2명이 면접관으로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인성과 지적 능력 등을 평가하는 문제를 내면 지원자가 답하는 문답형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두 교수들은 문제와 답안 채점 기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에 ‘오답’이 포함된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답안 기준을 수정한 적이 있었는데, 지원자 중 한 명이 그 오답을 그대로 읊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면접관들은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을 거라고 보고 지원자에 불합격 통보를 내린 후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결과 이 지원자는 김 전 교수의 아들이었으며 다른 대학에 재학중이었다.

또 김 전 교수의 범행을 도운 직원 A씨는 미리 출제된 문제를 복사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각돼 직원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K대 관계자는 “수사 결과 직원 1명이 김 전 교수에게 문제 몇 개를 메모해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김 전 교수와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도 문제 유출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A씨가 대가를 받지 않고 김 전 교수에게 문제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은) 수사 결과를 받은 뒤에야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알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 전교수와 A씨는 지난해 7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작년 11월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김 전 교수는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K대 병원에서는 해임됐다.

이는 교원이 자녀 입학을 위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김아름 기자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