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합의 불발…하루 더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합의 불발…하루 더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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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기간 6개월 될 듯…건강권 침해‧임금감소 방지안 쟁점
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 전체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 전체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은 19일 새벽 8차 전체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쟁점 의제에 관해 조율 지속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시한(18일)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의제별 위원회(노동시간 개선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당사자 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과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달라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지금까지 논의한 경과와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 간 논의를 종합해 국회에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오후에 시작해 자정을 넘겨서 끝난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시간을 둘러싼 노‧사‧정 대화가 진행됐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이 최대 3개월(12주)로 이 경우 최대 6주까지 집중근무가 가능하다.

경영계는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으로는 주52시간으로 줄어든 노동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법 개정에 반영키로 입장을 틀었다.

지난해 12월20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개선위는 2개월여에 걸친 논의 끝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합의하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노동계에서 요구한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장치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의는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 위원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하고, 이 위원장이 회의장에서는 이를 받을 수 없다며 입장하지 않으면서 회의는 2시간여 지연되기도 했다.

결국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이 위원장 대신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퇴장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해 경사노위 출범 당시 참여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사회적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