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원생에 ‘자녀 입시’ 갑질 교수 조사
교육부, 대학원생에 ‘자녀 입시’ 갑질 교수 조사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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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대 방안 등 논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학원생이 자신의 지도교수로부터 자녀의 대학입시를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제보와 관련해 교육부가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1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학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실험과 논문작성을 지시하는 등 자신의 자녀의 대학입시를 돕도록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는 지난달 28~30일 조사관 4명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달 말까지 추가 보강조사를 거쳐 해당 교수에 대한 처분심의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추진단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을 사립대 보직 교원과 법인 교원에서 사립 초‧중등학교 및 법인까지 확대하고, 사립대 무보직 교원으로의 취업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거나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사립대학 총장으로 갈 경우 취업제한 심사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사립학교에 시정‧변경 명령을 내릴 때 사안이 중대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관할청의 고발 의무를 추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교육청 사립학교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울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 감사 결과 실명 공개에 이어 대학 조사결과도 실명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조사결과가 확정돼 올해 1월 이후 최종 통지를 받은 대학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대학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학의 연구 부정행위를 막고, 연내에 연구비 부정 집행 제재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