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인격 파멸의 선택 강요"
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인격 파멸의 선택 강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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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여호와의 증인 신도 2심 무죄 판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또 다시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엔 서울동부지법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재성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박씨는 2017년 10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성서 구절에 따라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했다"며 입영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에 따른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것이 포함된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멸시키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 판결한 이후 일선 법원에서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의 무죄 판단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대법원도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고 판단해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전주지검 소속 검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에게 무죄를 구형한 첫 사례도 등장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