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가는 모습 끔찍했다"…'도박' 슈, 1심서 집유
"변해가는 모습 끔찍했다"…'도박' 슈, 1심서 집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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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유 2년…법원 "선량한 풍속 해쳐"
해외 원정도박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 (사진=연합뉴스)
해외 원정도박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 (사진=연합뉴스)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면서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온 슈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끔찍하고 창피했다"며 "이렇게 처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 방조)로 함께 기소된 윤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