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확대 시행
고흥군,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확대 시행
  • 이남재 기자
  • 승인 2019.02.18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자부담 20%
(사진=고흥군)
(사진=고흥군)

전남 고흥군은 부모의 대를 이어 가업을 이끌 청년 육성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본 사업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농·어·소상공업 기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군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들의 농·어·소상공업 분야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군은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5명을 선정했으며, 올해는 어업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이날부터 오는 3월8일까지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 13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3000만원(당초 20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보조금 80%, 자부담 20%이다.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청년으로, 직계존속이 농·어·소상공업에 종사하고 있고 신청자 본인이 승계 예정 또는 신청자 본인 영농·어·소상공 경력이 승계 받은 지 5년 이내여야 하며, 타 시·군 거주자도 신청일까지 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승계한 영농기반에 비닐하우스, ICT 융복합 등 각종 농업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어업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구매, 농·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점포 리모델링 및 홍보 물품 제작 등이 있다.

신청 희망자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신청서를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가업승계 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한 후 군 심의회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농업분야에 한정된 가업의 범위가 어업, 소상공업까지 확대된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가업을 잇고자 하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