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추행’ 유명 패션디자이너 불구속 기소
‘동성 강제추행’ 유명 패션디자이너 불구속 기소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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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해진술 신빙성 인정…“증거 조작가능성 낮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유명 패션디자이너 김모(64)씨가 동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30대 남성 A씨에게 ‘가까이 와서 손만 한 번 잡아달라’거나 ‘나체를 보여달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A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충격으로 A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신체접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자신의 성적지향을 알고 A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같은 해 9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증거로 제출된 음성파일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국내 1세대 패션디자이너로 1980년대 윤시내, 전영록, 조용필 등 유명 가수의 의상을 담당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