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소방, 들불화재 원인 불법소각행위 주의당부
철원소방, 들불화재 원인 불법소각행위 주의당부
  • 최문한 기자
  • 승인 2019.02.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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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쓰레기 소각 중 발생...오인출동으로 소방력 낭비
쓰레기 불법소각 등으로 민가 근처에 들불이 발생해 출동한 철원소방서 대원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사진=철원소방)
쓰레기 불법소각 등으로 민가 근처에 들불이 발생해 출동한 철원소방서 대원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사진=철원소방)

강원 철원소방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들불화재가 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18일 소방서에 따르면 철원지역 특성상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농작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가 만연하면서 들불화재로 번지는 등 이에 따른 오인 출동으로 많은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화재안전관리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해 소방차가 출동 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을 부득이 해야 할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이장 책임 하에 특정일을 지정해 소방서 및 읍·면사무소로 사전 신고 후 소각하면 된다.

남흥우 철원소방서장은 “가급적이면 농작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금지해야 안전하고 깨끗한 철원군이 조성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인식과 협조가 절실하다” 당부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