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올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보령, 올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 박상진 기자
  • 승인 2019.02.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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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t 규모 2억여 원 투입해 영농기 이전 보급

충남 보령시는 토양의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에 따른 토양개량제 살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4235톤 규모의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토양개량제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공급해 지력을 유지·보전하는 것으로 논토양의 경우 유효규산함량을 157㏙, 밭토양은 PH6.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남포면과 대천1~5동 등 2121㏊로 총 2억여 원을 투입하며 이르면 영농기 이전인 3월에 보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살포는 지역의 농협 주관 하에 살포구획을 지정하여 살포대행자가 살포할 예정이며, 공동살포를 원하지 않는 농가는 개별살포가 가능하지만 공동살포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살포대행자는 대상 농업경영체로부터 살포작업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지역 농협에 제출해야 한다. 공동살포가 어려울 경우에는 살포기간을 정해 기간 내에 살포해야 한다.

또 시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 토양개량 등 지력을 유지·보전하고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다지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급할 토양개량제 접수를 오는 5월 1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 패화석 등 3종이다.

이번에 신청 받는 토양개량제는 3년간 공급할 물량을 일괄신청 받아 확정 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농업보조금의 중복,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병완 농업정책과장은 “토양개량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지의 임대 등 경작관계가 변경된 농지도 등록정보를 변경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