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원지검 출석…두 번째 피고발인 조사
김태우 수원지검 출석…두 번째 피고발인 조사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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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 후 엿새 만…“지금부턴 국민들께 보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18일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에게 “청와대에서 있었던 범법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께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해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수원지검에 묻고 싶다. 만약 힘 없는 평검사가 공무수행 중에 직속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그것도 수사를 할 것인가”라며 “제 경우가 그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며 “국민들이 저의 직속상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김 전 수사관이 직접 작성했다며 공개한 첩보보고 문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과 은행장 동향 파악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김 전 수사관의 통화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경기 용인시 자택‧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검찰은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김 전 수사관의 첩보 생산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폭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는 19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서는 청와대 및 여당 정치인들을 모욕죄로, 청와대 민정수석 및 반부패비서관과 특감반장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한 바 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