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독자투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신아일보
  • 승인 2019.02.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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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정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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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정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지난 2017년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으로 비상구 폐쇄를 꼽을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비상구가 생명의 문이라는 말은 과장된 말이 아니다. 이처럼 비상구 개방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 및 편의를 위해 비상구인 방화문을 잠가두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 위급상황 시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 급히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로써,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생명의 문이다.

하지만 관리상의 이유로 비상구를 잠금 또는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창고로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는 경상남도 도민(신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에 건당 5만원이고,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5만원상당에 해당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급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관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열심히 한다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구혜정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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