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사고' 한화 대전공장 특별 근로감독 실시
'폭발 사고' 한화 대전공장 특별 근로감독 실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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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전담팀 투입…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폭발 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사업장이 특별 근로감독을 받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로켓추진체 분리과정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외부 전문기관 등 19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 차원으로 실시된다. 만약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현재 한화 대전공장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14일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다. 작업 개시는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하면 가능하다.

한화 대전사업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로켓 추진체 연료 충전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나 근로자 5명이 숨진 바 있다.

당시에도 노동청은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 48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노동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합동감식과 현장 관계자 소환 조사를 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며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한화 대전공장 내 추가적인 위험 요인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