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동전 사망사건' 며느리 "강력처벌 원한다"
'택시기사 동전 사망사건' 며느리 "강력처벌 원한다"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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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 적용, 인정할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승객이 던진 동전에 맞아 숨진 택시기사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의 며느리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승객을 강력히 처벌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동전택시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 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지난 15일 등록된 이 글의 글쓴이는 자신을 이른바 '택시기사 동전 사망사건'으로 사망한 택시기사 A(70)씨의 며느리라고 소개했다.

청원글에서 글쓴이는 가해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가해자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글쓴이는 "가해자로부터 최소한 진심어린 사과가 전해질 줄 알았다"면서 "최근 우연찮게 가해자의 SNS를 보게 됐는데, 평화로운 셀카와 면접준비 모습을 보니 그 동안의 기다림은 우리 가족들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분노했다.

이어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며 운동을 하셨다"면서 "사고 한 달 전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도 이상이 없었던 아버님의 죽음에 가해자의 행동이 단 1% 영향도 끼치지 않았을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분통 터지는 것은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보고도 방치했다는 사실"이라면서 "이 같은 폭행에 대해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객 B(30)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B씨를 긴급체포 했지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말다툼과 동전을 던진 행위 외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아 석방한 후 추가조사로 B씨에게 폭행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JTBC 뉴스룸이 지난 13일 택시기사 사망 사건의 CCTV 영상을 확보해 공개하면서 논란을 모았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주차장에 도착한 택시에서 내린 B씨가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거친 행동을 보이는 등의 행동이 담겨있었다.

B씨는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로도 A씨에게 계속해 욕설을 퍼부었으며 “넌 택시기사나 해 XXXX가”라고 말하면서 B 씨의 얼굴에 동전을 집어 던졌고, 몇 분 뒤 A씨는 갑자기 쓰러졌다.

[신아일보] 김아름 기자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