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들어선 '사법농단 수사'…檢, 기소대상 검토
막바지 들어선 '사법농단 수사'…檢, 기소대상 검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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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 판사 100여명 중 기소대상 선별해 대법 통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소로 9부 능선을 넘어선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전·현직 법관 중 기소 대상을 추려내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본격적으로 사법농단의 연루자들을 가려내는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수사팀은 '윗선'의 지시를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전·현직 법관 중 기소 대상을 추려내기 위해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개별 기록·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검찰이 살펴야 하는 자료는 방대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법관만 해도 약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차한성 전 대법관과 권순일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기소 가능성이 크다.

차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첫 법원행정처장(2011년 10월∼2014년 2월)을 맡았던 인물로,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한 의혹을 받는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2013년과 2014년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인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기재됐다. 특히 그는 현직 법관여서 기소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외에 이규진 전 상임위원도 검토 대상으로 관측된다. 그는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수집을 위해 파견 법관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헌재 견제 업무를 총괄하고, 법원 내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에 공모한 것으로 기록됐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기소 가능성이 크다. 그는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개시 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물이다.

임성근·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각급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재판개입의 지시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김용덕 전 대법관은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된 2014년 6월부터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과 외교부가 벌인 재판 관련 조율이 마무리된 2016년 9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성원 광주지법원장의 기소도 점쳐진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맡으면서 통진당 태스크포스(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수사 과정에서 협조 정도를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